대전고검이 교통사고로 만삭이던
캄보디아인 아내가 숨진 뒤
보험금 95억 원을 타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이 모 씨의
파기 환송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제6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사고 상황의 전문가 분석과
피해자에게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고의로 낸 사고가 분명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씨 측은 살인의 동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