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검찰, 보험금 노려 아내 살인 혐의 50대 사형 구형

대전고검이 교통사고로 만삭이던

캄보디아인 아내가 숨진 뒤

보험금 95억 원을 타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이 모 씨의

파기 환송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고법 제6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사고 상황의 전문가 분석과

피해자에게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고의로 낸 사고가 분명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씨 측은 살인의 동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이승섭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