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대전의 한 유원지의
물놀이 금지구역에서 친구들과 물놀이하던
10대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수심이 깊어 사고 위험이 큰
물놀이 금지 구역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선진 기자가 현장에 다시 나가봤습니다.
◀리포트▶
친구 5명이 물놀이를 하다
1명이 빠져 숨진 대전의 한 유원지,
사고 전날 많은 비가 온 탓에
당시 깊은 수심을 표시하는 부표는
물살에 떠내려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박상일/대전 119시민수상구조대
"여기(부표)가 이렇게 떠내려가 있으면
얘네들은 여기 얕은 줄 알고 들어가요.
처음에는 얕다가 갑자기 들어가니까."
사고 현장에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사고 이후 물놀이와 다슬기 채취 등을
금지한다는 안내가 붙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 바로 근처,
시민들이 다슬기를 줍고 있습니다.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허리를 잔뜩 숙여
바닥만 보다 보니 주변을 살피지 못합니다.
다슬기 채취 시민
"깊은 데는 안 가고 여기 그냥 아는 자리,
몇십 년째 했어요. 그래서 그냥 가끔
이렇게.."
사고 지점에서 상류 쪽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더위를 피해 나온 가족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역시 물놀이 위험지역입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나 안전관리요원이
순찰을 돌고는 있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김강우/대전 119시민수상구조대
"뭔데 그러느냐고, 심한 말을 듣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 강하게는 못하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마저도 이번 사고처럼 밤이나
이른 새벽시간에는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지자체는 수심이 깊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을 물놀이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법에 따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한다고
안내합니다.
하지만 실제 법적 조치를 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양동석/대전 서구 사회재난팀장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좀 과한
처사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고요.//안내와 계도 홍보를 통해서 접근치
않도록.."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로 147명이,
대전과 충남에서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개인의 안전 의식에만 기대기보다
사고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영상취재 : 신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