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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무죄→무기징역→무죄..살인이냐 사고냐/리포트

◀앵커▶ 
지난 2014년, 고속도로에서 승합차가

화물차를 들이받아 만삭이던 캄보디아 출신

2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운전자였던 남편은 백억 원 가까운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냈다며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는

법정 공방이 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여름 밤, 상향등을 켠 승합차가

고속도로 갓길에 서 있던 8톤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51살 이 모 씨는

가볍게 다쳤지만, 조수석에 타고 있던

캄보디아 출신 아내는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당시 임신 7개월이었는데,

사고 당시 남편 이 씨는 아내 명의로 95억 원을

타낼 수 있는 보험 26개를 들어 놓았습니다.



이 씨는 졸음운전을 주장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보험금을 노린 범행이라고

판단했고, 결국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황재현 천안동남경찰서 형사과장(지난 2014년)] 
"도로교통안전공단의 감정에 의해서 그 결과 졸음운전이 아니라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살인의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직전에 상향등을 켜고,

변속기와 핸들을 조작한 정황 등을 종합하면

이 씨가 주장하는 졸음운전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의 사고라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유죄로 판단할 만큼 간접 사실들이

합리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해 다시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에서 검찰과 이 씨 변호인 측은

살인 혐의 입증과 방어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네 번째 공판에서 양측은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불러

사고의 원인이 졸음운전이었는지를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증인 신문을 거쳐

빠르면 오는 5월에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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