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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지역인재 채용 의무 '9부 능선' 넘어/리포트

◀앵커▶ 


대전·충청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 문을

넓혀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른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만을

남겨 놓고 있어 9부 능선은 넘은 셈인데요.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 2기로 지정되는

과제가 남았긴 하지만 지역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신규 채용 인력의 30%를 지역인재로

뽑도록 하는 것으로,



대전에만 한국수자원공사와 코레일 등

공공기관이 17곳이나 있지만 그동안 혁신도시가

아닌 탓에 지역 청년들은 의무채용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역차별 논란이 일었지만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아,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었다는 관측입니다.



지역인재 채용범위는 대전 뿐 아니라 세종과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로 광역화되고

이 내용은 시행령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김추자 / 대전시 자치분권국장] 
"법이 적용되게 된다면 17개 공공기관에서 향후 900개 정도의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혁신도시 1기에서 제외됐던 대전과 충남이

특별법으로 혁신도시 2기로 지정돼, 앞으로

추가 이전이 예상되는 100여 개 공공기관

이전의 직접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관련 용역결과가 나오는

내년 3월 이후 관련법 개정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충남지역 방문 이후 분위기가 급선회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께서 다녀가시고 난 이후에 정부가

충청권 혁신도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여러가지 법률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더불어 충청권이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 입니다.//



(영상취재 : 여상훈)

조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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