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천안시장 보궐선거에서
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고발된 뒤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한태선 前 후보가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천안지역 전·현직 공무원을 초청해 지지를 부탁하며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한태선 前 천안시장 후보에게
지난 8일자로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검찰은 당시 모임을 주도한
천안시 공무원 A씨는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