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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세수감소에도 월급 올리겠다는 의원들/데스크

◀ 앵 커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가 너도나도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회와 5개 구의회도 상한액 최대치인
월 4~50만 원을 올릴 계획인데
세수감소로 지자체마다 재정난을 겪는 상황에서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고울 리 없습니다.

김지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전시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모레 주민 공청회를 엽니다.

전국 대부분 광역의회에서 상한액 최대치인
월 50만 원 인상을 추진하는 분위기여서
대전시도 최대폭 인상 가능성이 큽니다.

대전시 관계자
"20년 동안 계속 동결됐던 사안이라 지금
운영비 현실화는 좀 현실화 차원에서 지금,
법이 개정된 사안이거든요."

지방의원 의정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비례해 오르는 월정수당,
그리고 의정활동비로 구성됩니다.

대전시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 150만 원에
월정수당을 포함해 월 499만 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광역의원은 월 150만 원에서 2백만 원,
기초의원은 1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각각 의정활동비를 올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의회뿐 아니라
5개 구의회도 의정비 인상에 관한
1차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대전 중구는 의정활동비를 최대 상한선인
150만 원으로 확정해 입법 예고까지 했습니다.

윤양수 중구의회 의장
"의원님들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지방의원 전문성을 살린다는 취지지만
많은 의원들이 겸직을 하고 있고
세수감소로 지자체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원 월급 인상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설재균 대전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
"필요한 사업에 예산은 삭감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바로 올린다고 하는 것들이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입니다."

여기에 세종시와 천안, 보령, 서산 등
충남에서도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 END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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