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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물값 더 내" 상가 수도관 차단 입주자 대표 징역형

실제로 '식수 공급' 용도로 쓰이고 있다면

아파트 상가의 수도 시설을 차단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상가 입주자들과의

관리비 협상 과정에서 뜻대로 되지 않자

수도관을 차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상가 화장실에 설치된 수도관은

먹는 물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면 수도 시설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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