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경로당에서
둔기를 휘두른 8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인 원심보다 낮은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1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원심에서 반영되지 않았고,
고령인 데다 우울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당진의 한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아내와 불륜 사이를 의심해
70대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