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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8월 임시국회 개회..국회법 개정안 처리 관심

8월 임시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된 세종의사당 설치의 법적 근거인 국회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는 오늘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법안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운영위는 본회의를 이틀 앞둔

오는 23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에

앞서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가 다시 열릴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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