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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산불 피해 지역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홍성과 당진 등 충남 5개 시군과

대전시 서구 산직동 일원의

지적 측량 수수료가 최대 전액 감면됩니다.



대상은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에 한하며, 주택이나 건물이

절반 이상 파손된 경우는 수수료 전액을,

토지나 비닐하우스 등은 50%를 2년 동안

감면해 줍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은

산불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적측량 신청 때 제출하면 됩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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