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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엄격해진 '그루밍 성범죄'/투데이

◀앵커▶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가하는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형벌의 잣대가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통학차량을 이용하던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기사가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놓고

범죄를 인정하지도, 용서를 빌지도 않는 등

죄질이 무겁다는 겁니다.



김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0년 간 학생들의 등하굣길 차량을

운행하던 50대 봉고차 기사.



자녀의 친구이자 통학차량을 이용하던

여고생을 6년 간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에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진학을 고민하는 피해자에게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며

사무실로 불러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협박하고 성폭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통학차량 기사 (지난해 4월 21일)

"완전 걔 또라이고 왕따 당하고 그런 걸 내가

학교 3년 동안 내가 다 커버해 준 놈이고..."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해 검찰 구형

15년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피고인을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법정에서 피해자가 쓸데없는 연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해 인격까지 모독했다는 겁니다.


지난달 천안의 한 학원에서

초등생 자매 학원생 2명을 10년 넘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학원장도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이 유지됐습니다.



성적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을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지위를 이용하는 '그루밍 성폭력'에 대한

형벌의 잣대는 엄격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최진영/변호사

"성폭행에 대한 구속 요건인 폭행, 협박 자체를 굉장히 폭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요./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졌고/법원에서도 그런 경향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두 사건 모두 피고인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장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영상취재: 장우창, 그래픽: 조대희)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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