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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6일부터 완화된 3단계..논산·부여 거리두기 강화

정부의 방역수칙 조정에 따라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도 오는 6일부터

4주 동안 완화된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고, 결혼식은 식사 없이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 추석 명절을 전후해

오는 13일부터 2주 동안 요양병원 입원 환자와 면회객이 백신 접종을 마쳤을 경우 대면 면회가

허용됩니다.



다만, 논산시는 거리두기 4단계를 12일까지

이어가고, 부여군은 오늘(3) 정오부터

강화된 3단계를 적용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사적 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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