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악가 조수미 씨가 세종시의
특수학교에 기증한 휠체어 그네가
관련 규정이 없어 폐기 처분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안전기준을 마련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장애인용 휠체어 그네의 안전 기준을 담은
어린이 제품 안전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새 안전기준에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고정 장치와 충격 흡수 물질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휠체어 그네 처분에 대한 대전 MBC 등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시민사회단체는
원상 복구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고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공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