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3부는 자신의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소속 연구원의 직원을
여러 시간 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모 연구원 전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처음 쓰러졌을 때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옮겼더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방치해 숨졌고,
내연관계가 발각될까 두려워 은폐하려고
했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내연 관계가 아니고
잠을 자는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