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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당선 무효' 피한 이장우 시장, 향후 재판은?/데스크

◀앵커▶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과 충남지역

단체장들에 대한 재판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장우 대전시장은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받으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일부 단체장들은 혐의를 부인해

앞으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이장우 당시 후보는 마이크 앞에서

국민의힘 시 의원의 당선을 호소했습니다.




이장우 당시 대전시장 후보 (지난해 5월 7일, 대전 오정시장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

"대전시의회도 우리 국민의 힘 후보들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십시오."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인데, 1심 법원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백만 원보다 낮아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장우/대전시장

"저의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내용을 잘 알았을 것이라며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확성기가

미리 설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 매입한 1억 3천만 원 상당의 토지를

재산 신고에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광신/대전 중구청장

"실수예요, 실수. 행정적인 것은 제가 처리를 안 해서 내용 자체를 몰라요."



사실 관계는 맞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것인데, 오는 3월 공판기일에는 재산 신고 실무 책임자를 불러 증인심문을

하는 등 진실공방이 예상됩니다.



지방선거 당시 고용률 관련 통계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 시장.



압수수색을 통한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하며 첫 재판부터

검찰과 날을 세웠습니다.




박상돈 / 천안시장 (어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주 재판이 시작된 박경귀 아산시장의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립니다.



충청권 단체장들의 재판이 본격화한

가운데 일부에선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돼 지역 정치권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혜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그래픽:조대희)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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