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 온라인
쇼핑몰에서 올라온 K-캐릭터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845건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아세안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이 열악하지만 중소기업이
담당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큰 부담이라며
온라인 시장에서 위조상품 유통 대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 신고와 대응 상담은
해외 K-브랜드 침해신고센터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전략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