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타당성재조사도 면제 필요"
국회 세종의사당 정상 건립을 위해
국회사무처가 타당성재조사 면제를
추진합니다.
지난 8일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와의 타당성재조사 문제 등 행정절차를
단축할 것을 촉구했고,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세종의사당 규칙상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경우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를 집중 설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는 2029년 개원 전망인 세종의사당은
예비타당성조사는 생략돼 타당성재조사 등을
거쳐야 하며, 이 절차가 면제되면, 최소 6개월 이상 건설 기간이 단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