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식당·카페 영업제한 해제

오늘부터 2주 동안 대전과 세종, 충남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 시간 제한이 풀리게 됐습니다.



집합금지로 영업 자체가 금지됐던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유흥업소도

오늘부터는 밤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됩니다.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30% 이내에서

정규 예배가 가능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되지만 직계 가족은

예외가 인정되며 풋살장이나 야구장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도

5명 이상 모여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김광연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