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주 동안 대전과 세종, 충남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 시간 제한이 풀리게 됐습니다.
집합금지로 영업 자체가 금지됐던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유흥업소도
오늘부터는 밤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됩니다.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30% 이내에서
정규 예배가 가능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되지만 직계 가족은
예외가 인정되며 풋살장이나 야구장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도
5명 이상 모여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