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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대전시,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


대전시가 다음 달부터 주거지원금과
이사 비용 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 중 피해 주택과 주소가 대전에 있는
경우에 대해 주거 안정 지원금과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사 비용을 최대 100만 원을,
민간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대전 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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