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부가 월성원전 경제성 관련
자료를 지우거나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의 재판을
다음 달 시작할 예정이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 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공무원들이 삭제한 530개의 파일 자료를
'공용전자기록물'로 규정해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그러나, "완성본이 아닌 문서까지 공용전자기록물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인데다, "감사원 디지털 포렌식의 경우에도
규정상 동의를 전제로 하게 돼 있는 만큼
동의하지 않은 포렌식을 바탕으로 감사원법
위반죄를 구성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재판에 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