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 단속에
나섭니다.
선관위는 명절 기간 정치인이 선거구민에게
김 세트나 주류, 과일 등을 제공하는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