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집회..정부 과실 인정 촉구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어제 둔산동과 대전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구제 대책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전세 사기 사건이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등기법의 허점으로 인해 발생한
국가의 과실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과실 인정과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대전을 비롯해 서울과 대구,
부산 등 전국에서 진행됐으며
한편, 대책위는 선순위보증금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피해자 330명의 탄원서도 대전지법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