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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구급대원에 욕설, 폭행' 5백만 원 벌금형 선고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이

자신을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5일 대전시 유성구

모 아파트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들것으로 이동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둘러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준철
뉴스를 만들 때도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E. Hobsbawm의 글을 종종 떠올립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보탬이 되는 대전MBC 뉴스가 되도록 늘 갈고 다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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