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은 오래된 자신의 차량을
일부러 물에 빠트린 뒤 천만 원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A씨 등 3명에게 징역 2개월 등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놓은 채
밖에서 긴 막대로 가속페달을 누르는 수법으로
차량을 추락시킨 뒤 보험금 천85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지만, 편취금 대부분을 보험 회사에 돌려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