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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검찰, 박경귀 아산시장에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어제 대전고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이 여기까지 오게 됐고, 시민들과 소통하려 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 시장은 2년 전,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대상으로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절차상 문제로
파기환송됐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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