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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교권침해 논란이 학생인권 조례 폐지까지?/데스크

◀앵커▶

최근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학생이 휴대전화를 들고 교단에 눕거나

윗옷을 벗는 등의 영상이 SNS에 올라오면서

교권침해 논쟁이 일었죠.



그런데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학생 인권만을 강조한 '학생인권

조례안'의 영향 때문이라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사가 수업을 진행 중인 바로 옆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를 만지고, 또 다른 학생은 윗옷을

벗고 수업을 듣습니다.



지난주 해당 영상들이 SNS에 퍼진 뒤

교권 침해 논란이 일었고 해당 학교에서는

결국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불똥은 다시 2년 전 제정된 충남도의

학생인권 조례로 튀었습니다.



지나치게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한 '충남도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을 약화시켰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도의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던 박정식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례안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정식 / 국민의힘 충남도의원

"저도 이제 홍성의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개정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점을) 거의 한 90%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느니 차라리 폐지를 해서.."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인권 조례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이번 논란이 학생인권 조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교권 보호를 위해 마찬가지로 교권보호조례를 운영하고 있다며 해당 사안을 학생 인권

조례 폐지로까지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영주 / 충남교육청 대변인

"이번 사건이 일부 학생들의 일탈 행위,

내지는 부정적 행위라고 판단을 하는데

사실은 이건 학생인권조례 제정 전에도

간간이 있어왔던 사건들이고. 학교의 교권

보호를 위해서 교권보호 조례뿐만 아니라,

교권보호센터도 있고.."



전교조 역시,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은 당연하다며, 이번 논란이 교권 하락이나

침해 특히 조례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근 학생인권조례가 반교육적이라는

이유로 주민 발의로 폐지가 청구됐고,

도의회 과반을 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례 폐지나 개정에 힘을 보태고 있어 학생인권 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양철규)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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