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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박경귀 아산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데스크

◀앵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데

박 시장은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2심 역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오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성명서에 적시했다고 봤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는

매우 민감한 문제인 데다 공직자 자질을

판단하는 주요 잣대인 걸 알면서도

지속해서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1심부터 항소심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그 죄책을 무겁게 평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였을 뿐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고, 상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경귀/아산시장

"선고 결과에 대해서 전혀 수긍할 수 없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3심은 3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영상취재: 김 훈/ 그래픽: 조대희)
박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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