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데
박 시장은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2심 역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오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성명서에 적시했다고 봤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는
매우 민감한 문제인 데다 공직자 자질을
판단하는 주요 잣대인 걸 알면서도
지속해서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1심부터 항소심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그 죄책을 무겁게 평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였을 뿐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고, 상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경귀/아산시장
"선고 결과에 대해서 전혀 수긍할 수 없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3심은 3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영상취재: 김 훈/ 그래픽: 조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