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운전자들이 보령해저터널에서
이륜차 통행을 금지한 처분을 없애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변론이
다음 달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충남 지역 이륜차 운전자 54명은
보령해저터널이 국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륜차 통행을 허용해야 하지만
보령경찰서장이 통행금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위험과 다른 차량의
통행 불편을 이유로 보령해저터널에서
이륜차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터널 개통 이후 1년 동안 적발된
교통 법규 위반 행위 가운데 72%인
124건이 이륜차 진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