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설치 이후 지난해 말까지 15년간 행복도시
건설사업에 전체 한도액의 72% 가량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행복도시건설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행특회계 전체 한도액
8조5천억원의 72.9%인 6조2천억원이
집행됐습니다.
홍 의원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앞으로 추진해야 할 대규모 사업이 많은
만큼 지출 한도 증액을 위한 행정도시법
제51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