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허술한 보호처분으로 소년범죄 못 막는다/데스크

◀앵커▶

대전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새내기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을 처벌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이들

촉법소년들에 대한 가장 큰 처분이

소년원 입소인데요.



하지만 소년원에 들어가도 교화되기 쉽지 않아 재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보호관찰

처분을 내려도 인력이 부족해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광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훔친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대전에서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한 13살 중학생.



이들 소년범들에 대한 보호 처분 중 가장

강력한 것이 소년원 입소입니다.



하지만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돼

법원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연간

3천4백여 명.



하지만 전국의 소년원 시설은 정원 대비

수용인원이 120%를 넘어 교정시설이 아니라

소년범들을 모아놓은 감옥에 지나지 않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다보니 이로 인해 시설 내부에서 군대처럼 위계가 생기거나

동료를 사귀어 출소 뒤 함께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미랑 /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교도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처분을

받기 전과 처분을 받고 나온 이후의 모습이

거의 달라짐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시

재범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소년원이 아닌 청소년센터같은 민간 시설에서 생활하고 교정하는 6호 처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지난해

서울의 한 청소년센터에서는 지도교사가

시설에 입소한 청소년들을 강제 추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김광민 /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 
"이런 기관들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위치하는 곳이 있어서, 해당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윤리성에 전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소년원에 가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는 보호관찰 처분도 있지만 담당

인력이 부족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미랑 /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보호관찰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관이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거든요. 가까이에서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촉법소년들의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여론은 백만에 육박했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제대로 된 고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인

교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김광연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