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해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지구와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지구,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 등
3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기간은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와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지는 오는 2028년 4월 17일까지
5년간이고 서남부종합타운 조성지는
2026년 5월 말까지 3년입니다.
이들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지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