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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세종 금강변 갈대밭 불 지른 교사 상고 포기 형 확정

세종시 금강변 갈대밭에 수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교사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 교사는

최근 대전고법 1-2 형사부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종지역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이 교사는

연인들에게 잇따라 결별 통보를 받자

지난 1월 말부터 10여 일간 4차례에 걸쳐

금강변 갈대밭 등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

퇴직 처리됩니다.

박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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