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가
지난 2월부터 석 달간 공사 현장 117곳에서
소방법 위반 불시 단속을 한 결과,
모두 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형사 입건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화기나 간이피난 유도선 등
임시 소방시설의 부적정 설치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 기술자 현장 미배치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13건, 위험물 관련 위반 6건 등 이었습니다.
도 소방본부는 이 가운데,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4건에 대해 형사 입건하는 등 강력한
처벌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