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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20개월 아이 학대 정황..'육아휴직'인데 퇴사했다?/데스크

◀ 앵 커 ▶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 교사가 생후 20개 월 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측이 가해 교사가 퇴사했다고
알리고도 정작 육아 휴직을 보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대전의 한 어린이집.

생후 20개월 된 남자아이가 장난감을
떨어뜨리자 보육교사가 아이의 손을 때리고,
책으로 아이의 머리를 칩니다.

아이를 높이 들었다가 거칠게 내려 앉히고,
벽으로 밀친 뒤 매트를 던집니다.

이같은 학대를 전후해 아이가 이상증세를
보였다고 학부모는 증언합니다.

피해 학부모
"저희가 아이를 훈육할 때 때리지 않았음에도 롤빗을 보고 '맴매'라고 하면서 무서워 하거나 혹은 짜증이 많아지고 투정도 많았거든요."

이 30대 보육교사는 훈육 등을 이유로
해당 아이를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학대를 확인한 어린이집 측은 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이후 퇴사하게 됐다고 학부모들에게 공지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측은 공지와는 다르게 해당 교사를 육아휴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학부모는 어린이집 측이 거짓말을 하며
사건을 축소시키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부모
"퇴직도 가짜였고 육아휴직을 줬었다는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이 원장님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어린이집 측은 가해 교사의 인사 처분을
잘못 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반복된 학대를
확인한 뒤 가해 교사를 즉각 면직했고, 경찰에도 신고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
"세게 아이들을 때린 게 아니고 장난이라고 했어요. 진짜 학대인지 장난인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때(육아휴직 처리)까지는.."

경찰은 어린이집 CCTV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있으며,
분석을 마치는 대로 가해 교사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 END ▶

김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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