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시된 5G 고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6만 5천 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가 성행해
정부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출고가 120만 원인
휴대전화를 4년 할부 계약하면서
2년 사용 후 중고폰 반납을 조건으로 하고,
25% 선택약정으로 할인받은 요금을 단말기
가격 할인인 것처럼 속임수 광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는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사실조사를 통해 제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