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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고가 휴대전화 '6만5천원 판매' 속임수 광고 성행

최근 출시된 5G 고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6만 5천 원에 판매한다는 인터넷 광고가 성행해

정부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출고가 120만 원인

휴대전화를 4년 할부 계약하면서

2년 사용 후 중고폰 반납을 조건으로 하고,

25% 선택약정으로 할인받은 요금을 단말기

가격 할인인 것처럼 속임수 광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는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사실조사를 통해 제재할 방침입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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