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내용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국방과학연구소법에는 연구소 임직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무기 관련
연구·개발 업무 중 폭발사고 등으로
숨지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들이
군 안보 역량 강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음에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