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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법원,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취소도 '부당'

대전 매봉공원에 이어 월평공원에 대한

민간 특례사업을 대전시가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민간 사업자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안수용 철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업자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2019년,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교통과 경관 문제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지만, 이에 반발한

사업자 측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같은 사안과 관련해 앞서 진행된

대전 매봉공원 판결에서도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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