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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故변희수 복직소송 첫 재판..전역 근거 쟁점/투데이

◀앵커▶

성전환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된

뒤 계속 군인이고 싶다며 생전에 복직소송을

낸 故 변희수 하사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유족들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진행된

첫 변론에서는 '심신장애' 등 강제 전역의

근거들이 적법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故 변희수 전 하사.



계속 군인이길 원했지만, 육군은 지난해 1월 '심신장애' 판정을 이유로 강제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변 하사는 수술의 결과는 심신장애가 아니고,

현역으로 복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복직 소송을 냈지만,

첫 재판이 열리기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육군은 소송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게 되면서

8개월 만에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김보라미/故변희수 하사 공동변호인단

"소송수계 허가밖에는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주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뜨거운 사회적 관심 속에 영상 중계까지 이뤄진

첫 변론에서는 심신장애 성립 여부 등

전역 근거와 절차의 적법성이 쟁점이 됐습니다.



 수술을 위한 지휘관의 해외여행 허가가

복무해도 된다는 간접적 의사 표현이라는

변 하사 측 주장에 육군은 휴가권 보장일 뿐,

계속 복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권도형/육군본부 법무관

(앞으로 (증거 자료) 제출하실 계획이신가요?) "나중에 취재 요청하시면 그쪽(공보실)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육군이 증거 자료를 전혀 내지 않아

재판부가 자료 제출을 재촉하는 동시에

추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별도 조사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8개월째 법원에 종이 한 장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국가가 궁색하다는 것을 오늘 법원에서 보여줬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2차 변론을

포함해 두 차례 더 재판을 진행한 뒤 강제

전역의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그래픽: 정소영)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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