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한해도 노동현장에서 수많은 가장들이
일하다 숨져 끝내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했죠.
노동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때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둘러싸고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은 물론 재계·노동계의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를 중점적으로 짚어봅니다.
먼저, 이승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6개월 만인
지난달, 입법 절차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수석원내부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생활물류서비스법 등
주요 민생법안 중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1월 8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나면 사업주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계는 지나친 처벌로 경제 활동이 위축된다며 처벌 기준과 형량을 완화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들은
고령층과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여건상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며 징벌적 법 제정보다
사고 예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달라고
호소합니다.
정미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장
"예방에 대한 건 나오지 않고, 사후에, 일이
벌어졌을 때 징벌을 위한, 이 법안은 징벌을
위한 법안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관할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법 적용을
유예할 대상 기업을 늘리자는 의견을 내놓으며,
재계 의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본회의 이전에 중대재해법 심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해당사자간 이견이 여전해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