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형 편의점 유통업체가 운송기사들에게
차량 증량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배송기사들은 통합배송을 이유로
업체측이 차량 증량을 요구하고 있고 최근
택배사를 중심으로 논란이 됐던 분류작업까지
이들에게 전가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대형 편의점 유통업체 지사앞.
배송기사 안하영 씨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0여 년간 업체 관련 배송일을 해 온 안 씨는
업체측이 1톤 차량을 운용하는 배송기사들에게
통합배송을 이유로 2.5톤으로 증량할 것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안하영 / 편의점 운송기사
"6개월 시한을 두고 나가라고 또는 계약 해지를 하든 아니면 2.5톤으로 차를 바꾸든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4~5천에서 7~8천(만원) 정도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기사들마다."
운송 업무는 편의점 업체 측이 운수회사와 계약을 맺고, 이 운수회사가 차량을 보유한
지입차 기사 즉 배송기사들과 계약을 맺는
구조입니다./
일종의 특수고용직인데, 이들은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편의점 업체 측으로부터 사실상 업무 통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물류센터 내 분류작업,
이른바 '피킹'업무까지 맡도록 요구받았는데,
해당 업무를 맡지 않을 경우 급여를 깎이게
돼 사실상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일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수회사 관계자(음성변조)
"피킹(분류업무) 비를 빼는 것은 75만 원으로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급여에서 피킹비용 75만 원을 뺀다는 소리죠.
운송기사
"하루아침에 (월 급여가) 275만 원이요? (기존) 314만 원에서?" /-----
택배업계 노사는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문제가 이슈화되자 배송기사들을 분류업무에
투입하는 일이 없도록 지난 1월 큰틀에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편의점 업체 측은 배송기사들이
2.5톤 증량을 원하지 않을 경우 1톤 차량으로 일할 수 있는 다른 일자리를 제안하고 있으며,
물류센터 내 분류작업 업무 분담과 배송방식
변경으로 인한 부분은 운송회사와 배송기사
간의 협의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