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별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홈페이지와 위택스 등에 공개했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은 178명, 법인은 100곳으로
개인 체납 최고액은 9억839만 원,
법인 최고액은 한 건설회사가
취득세 등 14억9천16만원입니다.
충남도는 389명의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개인 최고액은 3억 9백만 원,
법인 최고액은 한 건설건축업체가
16억 3천7백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각 지자체는 재산조회와 은닉재산 추적,
출국 금지 등 행정제재를 통해 징수에 나설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