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천안시가 산업단지 환매권
소송에서 패소해 토지주들에게
200억 넘는 배상금을 지급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설픈 행정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사건이 이번엔 충남교육청에서
발생했습니다.
학교를 지으려고 매입한 용지를
되파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배상금만 107억 원에 달합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과 법원이 나란히 붙어있는
천안의 이른바 법조 타운입니다.
지금의 건물이 들어서기 전인
지난 2002년,
충남 교육청은 이곳에 학교를 짓기 위해
부지 3만 5,600㎡를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3년 뒤 천안시가 법원·검찰청
부지로 고시하자 이 땅을 20여 억 원
높은 가격에 시에 되판 것이 문제였습니다.
공익사업으로 매입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원래의 토지주들이 다시 사들일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한다는
환매권 법령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후 교육청은 대체부지에 학교를 지었는데,
환매권 소멸 시효를 석 달 남긴
지난 2017년 토지주 7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토지주 손을 들어주면서,
충남교육청은 이자 48억 원을 포함해
107억 원을 지급했고, 도의회 등에서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유병국 의원/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그 조항대로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그 법 조항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강제 수용이 아닌 자발적 의사에 따른
계약이라 당시 환매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항변하던 김지철 교육감도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지철 / 충남도 교육감
(지난 24일 충남도의회 정례회)
"충남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이번 사안 또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남 교육청은 학교 용지를 되팔거나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내부 감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