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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도로 위 무법자' 오토바이 집중 단속/투데이

◀앵커▶

코로나19로 배달 주문이 늘면서

신호 위반 등 오토바이의

위험한 질주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경찰이 암행 순찰차와 사이드카까지

동원해 연말까지 이륜차 법규 위반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호를 위반하고

아예 횡단보도를 가로지르기도

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배달 주문이

늘면서 이런 아찔한 질주는

도심 곳곳에서 심심찮게 목격됩니다.


대전 도심의 한 교차로,



배달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합니다.



암행 순찰차가 속도를 올려

오토바이를 추격합니다.


"우측으로 OOOO, 우측으로"



이륜차 신호 위반은 벌점 15점에,

범칙금 4만 원 부과 대상입니다.


"선생님 한 번, 계도를 할게요.

꼭 준법 운전하시고 다음부터 꼭 좀

법규 위반하지 마시고요."



이번엔 안전모를 쓰지 않고

달리던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대전경찰청 암행순찰팀입니다. 헬멧 착용 안 하셔서 잡았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 위를 주행한

라이더까지,



단속을 시작한 지 1시간도 안 돼

10건 가까이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연말까지 지역 별로

오토바이 불법 운전을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오토바이 사고가 몰리는

점심·저녁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추영호 / 대전경찰청 교통안전계장

"기존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그쳤지만

통고처분 및 면허 벌점을 부과하여

안전운전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또 라이더들이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배달 대행업체 업주도

주의 감독 관리의무 소홀로 형사 처벌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양철규)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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