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인 충남에서
집합 금지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유흥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 아산과
해수욕장이 있는 보령 등의 유흥업소를 단속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을 하던 1곳 등 업소 8곳과
업주와 손님 등 30명을 적발했습니다.
충남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영업 제한 위반 업소에 벌금 300만 원 이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어긴 업소에는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고,
손님들에게도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