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상대 후보 배우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당시 미래통합당으로 출마했던 정진석 의원의 선거사무원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총선 당시 정진석 의원 측 선거사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부여지역 선거사무원
소셜미디어 단체대화방에 상대 후보인
민주당 박수현 후보 배우자가
소동을 피웠다는 취지의 거짓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