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천안에서 여행용 가방에
동거남의 9살 아이를 10시간 넘게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40대 성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18일 열립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애초 지난 11일 열릴 예정이던
성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일주일 미뤄
오는 18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1심 판결에서
성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도
살인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다퉈질 전망으로,
1심에서 성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