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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장애아 학대해 사망 `친모·활동 지원사` 중형 확정

지적 장애를 앓고 있던 20살 아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화장실에 가둔 채 굶기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엄마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각각 징역 14년과 징역 17년을 받은

40대 엄마 A씨와 50대 활동지원사 B씨에 대해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변론 없이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지적장애 3급 장애가 있던 20살 아들을

개 목줄 등으로 묶고 때리는 등 학대하고

화장실에 감금했으며 아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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