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급 사무관이 지난해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세종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시킨
것이 뒤늦게 드러나 교육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사무관은 교육부 직위를 내세워 교사를
압박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교체된
교사에게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등의 내용이 담긴 지도 수칙을 공직자 메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위해제된 교사는 올해 2월 경찰에서
혐의 없음을 받고 복직했으며 5월에는
검찰 무혐의 처분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1월 5급으로 승진해 대전의 한 특수학교 행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해당 사무관은
오늘(11) 직위해제됐으며 교육부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