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를
군이 강제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할 당시,
변 전 하사가 남성이 아닌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한 심신 장애 판단은
잘못이라고 본 겁니다.
김광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11월
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는
휴가를 내고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군은 지난해 1월
변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려
전역 처분했습니다.
이후 변 전 하사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복직 소송을 냈지만
첫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족들이 이어온 소송에서
1심 법원은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지 624일,
소송을 제기한 지 423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변 하사가 수술 직후
법원에 성별 정정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심신 장애 여부 판단 당시에는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이 남성 기준으로
심신장애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또 유족이 자격을 승계해 재판을 이어온 것도
법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G)원칙적으로 군 지위는 상속 대상이
아니지만, 전역 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지급권을 회복할 수 있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봤고
(CG)같은 이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수
있다며 위법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군인권센터 등 공동대책위는
군 당국에 반성과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장예정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육군은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또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배제를 군에서 배격하기 위한 국방부의
책임 있는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육군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판결문을 살핀 뒤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cg: 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