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된 아이를 재운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팔과 다리 등으로 눌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또 어린이집의 다른 원생 9명도
비슷한 방법으로 억지로 재우는 등 20여 차례 학대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